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보세사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보세사가 법 제165조제5항,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이 고시에서 정한 직무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및 별표 5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영 제185조의3에 따라 구성된 보세사징계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세사업무를 담당하는 화물주무가 된다.
④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세사에게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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