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한국관세물류협회에 대한 감독) 이 고시에 정한 사항 외에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대한 감독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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