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 (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주의) 세관장은 보세사가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직무 또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관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및 별표 5의2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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