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등록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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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5조제3항 및 영 제185조제2항에 따라 보세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세사 등록 신청서에 입사예정 증명서 또는 재직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329조제4항 및 영 제288조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권한을 위탁한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5조제3항 및 영 제185조제2항에 따라 보세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세사 등록 신청서에 입사예정 증명서 또는 재직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329조제4항 및 영 제288조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권한을 위탁한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세사 등록신청을 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보세사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 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세사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보세사 등록증을 교부한 후 세관장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전산 입력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통보절차를 생략한다.
③법 제165조제3항에 따라 보세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보세사로 근무하려는 사업장이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부호를 부여받은 곳(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관리부호를 부여받은 곳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려는 보세사는 해당 부호를 부여받기 전에도 보세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한 사업장
2.「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한 사업장
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통합물류창고 운영 허가를 신청한 사업장
4.「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7조제2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인도자(이하 "인도자"라 한다) 지정을 신청한 사업장
5.「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관리부호 발급을 신청한 사업장
④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근무지로 하여 보세사 등록신청을 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세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보세사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 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2.해당 사업장이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부호를 부여받았을 것(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관리부호를 부여받은 곳을 포함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간에 등록된 보세사를 인사이동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보세사 등록 변경 신고서에 해당 보세사 재직확인 증명 서류와 인사이동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특허보세구역 운영인(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통합물류창고 운영인
3.인도자
4.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⑥제5항에 따라 보세사 등록 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2항을 준용하여 보세사 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등록 변경 신고한 보세사가 법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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