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시험 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공고된 바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사 시험 응시원서를 시험수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세사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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