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관세행정 경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관세행정 경력) 법 제165조제2항의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란 관세행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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