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시험위원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사 시험의 출제와 평가 등 보세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시험수행기관에 보세사시험위원회(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수행기관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험수행기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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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보세사 시험 등제3조 · 시험 신청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시험위원회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격증 교부제6조 · 자격증 재교부제7조 · 등록절차 등제8조 · 등록취소제9조 · 직무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