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시험위원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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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세사 시험의 출제와 평가 등 보세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시험수행기관에 보세사시험위원회(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사 시험의 출제와 평가 등 보세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시험수행기관에 보세사시험위원회(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수행기관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험수행기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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