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세사는 영 제185조제4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연 1회(총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보세사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최초 등록 전에 기초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기초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해당 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③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 이수 이력에 따라 보세사가 소속한 보세구역에 대한 관세법상의 평가, 심사 및 혜택 등을 차등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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