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보세사의 근무이력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를 위해 보세사의 근무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결과를 기록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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