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세부지침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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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수행기관 및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제7조 및 제9조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세부지침 제정) 시험수행기관 및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제7조 및 제9조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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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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