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자격증 재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자격증 재교부) 제5조에 따라 보세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세사자격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재발급사유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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