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의2 (보세사의 근무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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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운영상황 보고 또는 자율점검표 제출시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보세사 근무현황 자율점검표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운영상황 보고 또는 자율점검표 제출시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보세사 근무현황 자율점검표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 보세공장 및 보세판매장의 운영인
2.법 198조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입주기업체 중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에 따라 보세사 채용 의무가 있는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이 해당 자율점검표에 제1항에 따른 점검항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보세사 근무현황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필요시 해당 보세구역에 등록된 보세사의 근무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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