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제3조 (전력유도 검토대상시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유도 검토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기통신시설이 가공송전선과 5㎞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이상 병행할 경우2. 케이블인 전기통신시설이 특고압배전선과 100m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이상 병행할 경우(단, 가공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1㎞이상 병행할 경우로 한다)3. 전기통신시설이 지중송·배전선과 50m이내의 이격거리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중송전선과 13km 이상 병행나. 지중배전선과 5km 이상 병행4. 전기통신시설이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접지체와 500m이내의 이격거리에 있을 경우5. 전기통신시설이 교류전력공급방식 전철시설과 500m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 이상 병행할 경우(고속철도의 경우에는 1km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이상 병행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대상시설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유도자와 피유도자 상호간의 요청에 따라 전력유도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