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제2조 (전력유도 대상시설 조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전력선 또는 전철시설과 전기통신시설의 조사는 전력유도를 일으키는 시설의 설치자(이하 "유도자"라 한다) 또는 전력유도를 받는 시설의 설치자(이하 "피유도자"라 한다)가 조사하여 쌍방 검토·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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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02 시행된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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