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제2조 (전력유도 대상시설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4-07-02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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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력선 또는 전철시설과 전기통신시설의 조사는 전력유도를 일으키는 시설의 설치자(이하 "유도자"라 한다) 또는 전력유도를 받는 시설의 설치자(이하 "피유도자"라 한다)가 조사하여 쌍방 검토·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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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력선 또는 전철시설과 전기통신시설의 조사는 전력유도를 일으키는 시설의 설치자(이하 "유도자"라 한다) 또는 전력유도를 받는 시설의 설치자(이하 "피유도자"라 한다)가 조사하여 쌍방 검토·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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