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 (전철시설에 의한 유도전압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4-07-02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전철시설에 의한 유도전압 예측은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의한다.1. 흡상변압기 급전방식의 교류전철시설에 의한 유도전압 예측계산식 : 별표 52. 단권변압기 급전방식의 교류전철시설에 의한 유도전압 예측계산식 : 별표 6
제1항에서 규정한 예측계산식에 사용되는 적용계수 등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 7에 규정되지 아니한 적용계수 등을 예측계산식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와 피유도자가 상호 합의하여 그 적용계수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철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도 잡음전압에 대하여 전력유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준값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2.5mV 이상인 경우2. 0.5mV보다 크고 2.5mV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는 잡음전압은 1분 동안에 0.5mV보다 크고 2.5mV보다 작은 잡음전압과 그 잡음전압이 지속되는 시간(초)을 곱한 전압의 총 합계가 30mV·s를 초과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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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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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02 시행된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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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