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2조 (서비스 결과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실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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