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6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7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평이한 문장으로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한다.3. 당해 헌장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한다.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한다.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일선근무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한다.8.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9.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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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7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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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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