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4조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7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장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청장은 필요한 경우 각 과 담당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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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7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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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