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공포일 2013-05-07 · 시행일 2013-05-07 · 소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총 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공포 2013-05-07 · 시행 2013-05-07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