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4조 (협조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에게 자료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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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7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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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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