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5조 (헌장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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