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5조 (헌장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7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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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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