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9조 (서비스관련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7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명패·신분증의 부착 등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관의 명시4. 관련 근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그 내용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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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7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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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