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3조 (헌장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 기타 가능한 분류방법을 사용하여 헌장을 동시에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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