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의 합리적인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되 운영지원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서무담당자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검토3. 헌장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근무자의 선정5. 외부 협력기관과 협조 관계의 적정성 판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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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7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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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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