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8조 (서비스 기준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7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한다.2.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한 사례를 조사하여 좀 더 나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3.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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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7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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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