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7조 (고객조사 및 참여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7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해당고객 또는 잠재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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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7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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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