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3조 (우수 직원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가능한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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