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3조 (물품관리 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청안전청("대구지방청”이라 한다)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당연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2.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담당주무관 (필요시 유해물질분석과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3.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다만, 운영지원과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4. 물품사용책임공무원 : 물품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공무원(주 사용자가 불분명할 때는 물품운용관이 지정한다)5. 검수관 : 검수 필요시 물품관리관이 지정. 다만, 시약 등 약품류 검수관은 유해물질분석과장이 지정한다.
②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전문적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물품관리 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직제 등 순위에 따라 물품관리 공무원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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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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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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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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