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7조 (물품의 반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청안전청("대구지방청”이라 한다)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재산(비품·소모품) 및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청외로 반출코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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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범위제3조 · 물품관리 공무원제4조 · 인계인수제5조 · 관리책임제6조 · 물품의 청구 및 출급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물품의 반출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물품의 분류제9조 · 망실처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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