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5조 (관리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청안전청("대구지방청”이라 한다)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 (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 계획 및 이행다. 증빙서의 기록 유지라. 제반보고의 의무마. 물품이관 장소 지정바. 물품출납 명령사. 기술검수 입회요청2. 물품출납공무원 (분임 포함)가. 입고물품의 보고나. 사용 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다. 출납명령의 이행라. 저장정비의 이행마.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 유지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유지사.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 유지아. 영수증 유지 관리3.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나. 보관사용다. 초자 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라. 물품의 관리 및 1단계 정비(사용책임 공무원이 있을 때는 사용책임 공무원이 행함)마. 비품 목록 유지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유지4. 검수관가. 물품검수 (품목, 규격, 수량 등)나. 검수조서 유지5. 물품사용책임공무원가. 물품청구 및 영수증의 발행나. 물품사용 및 단순 정비다. 비품 목록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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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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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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