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6조 (물품의 청구 및 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청안전청("대구지방청”이라 한다)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을 출급함에 있어서는 정기출급과 수시출급으로 구분한다.
②정기출급은 일반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③수시 출급은 비품·시약 및 수리 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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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범위제3조 · 물품관리 공무원제4조 · 인계인수제5조 · 관리책임
제6조 · 물품의 청구 및 출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물품의 반출등제8조 · 물품의 분류제9조 · 망실처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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