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8조 (물품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청안전청("대구지방청”이라 한다)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소모품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유류, 수선용 재료, 시약등)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이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다. 다른 물품을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2. 비소모품가. 내용기간이 1년 이상인 물품으로서 소모품이외의 물품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이상 물품으로서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물품3. 반납대상 물품가.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타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나. 소모품 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물품의 분류는 물품관리관이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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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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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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