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직근무규정 제4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은 6급 이하의 직원(연구직 및 기능직 포함)으로 편성하되 행정부서 1인과 시험분석센터 1인, 1일 2인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당직 강화 및 필요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직을 편성할 수 있으며, 당직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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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직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29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