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직근무규정 제7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7-29예규소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확인·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 내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개시 및 해제 여부 확인·점검2.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 이상유무 점검3.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4.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재택근무 시 당직근무자는 비상시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휴대폰을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 아닌 기타 용무 등으로 재택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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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직근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29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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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