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직근무규정 제5조 (당직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부서 당직근무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시험분석센터 당직근무자는 행정부서 당직근무자에게 근무개시 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전 당직담당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직원비상연락망3. 청 열쇠 및 열쇠수불부4. 휴대전화5.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6.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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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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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직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29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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