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직근무규정 제8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7-29예규소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긴급 사태 발생 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화재 및 침입자 등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경찰서에 연락2.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3.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청장과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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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직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29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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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