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 제2조 (공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공익신탁 관련 공시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공시한다.1. 공익신탁의 명칭·인가번호·인가일시·종료일시, 수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신탁관리인의 성명, 위탁자의 성명(해당 위탁자가 공시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인원수, 공익사업의 유형, 유한책임신탁 여부, 목적사업의 내용, 수입사업의 유무 및 내용, 신탁재산의 한도 및 총액, 기부금품모집 여부 및 한도, 합병 여부 및 관련 신탁, 보관수탁관리인을 기재한 자료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결정하는 서류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하는 서류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결정하는 서류5. 법 제8조제2항의 변경신고서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대하여 합병인가를 결정하는 서류7. 법 제16조제1항, 「공익신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2항제5호의 사업계획서8. 영 제3조제2항제7호, 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2항제5호의 수입·지출예산서(영 제6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서류가 수입·지출예산서인 경우를 포함한다)9.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10.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11. 영 제3조제2항제10호, 영 제6조제2항제4호나목 및 영 제13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12. 법 제16조제2항의 사업보고서13. 영 제11조제2항제1호의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14. 영 제11조제2항제2호의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15.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법 제17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16. 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신탁재산 운용명세서17. 영 제11조제2항제5호의 신탁재산 사용점검표18. 영 제11조제2항제6호의 공익사업 세부명세서19. 영 제11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사용명세서2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최종계산 승인 신청에 대하여 그 승인을 결정하는 서류21.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한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을 증여 또는 무상대부 하는 경우 이를 결정하는 서류22.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는 서류23. 법 제22조에 따라 인가의 취소를 결정하는 서류
제1항제1호의 자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그 외의 자료 또는 서류는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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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9 시행된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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