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익신탁법
공포일 2017-10-31 · 시행일 2018-11-01 · 소관 - · 총 34조
공익신탁법 · 법률 · 공포 2017-10-31 · 시행 2018-11-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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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익신탁의 공시)제11조 (신탁재산의 운용)제12조 (운용소득의 사용)제13조 (수탁자 등의 보수등)제14조 (신탁사무의 위임)제15조 (회계의 구분)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17조 (신탁재산의 외부감사)제18조 (신탁관리인 등의 권한과 의무)제19조 (신탁관리인에 대한 보고)제2조 (정의)제20조 (합병인가)제21조 (공익신탁의 분할 제한)제22조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제23조 (공익신탁의 종료)제24조 (귀속권리자와 보관수탁관리인)제25조 (감사 등)제26조 (자료 제출 등의 요청)제27조 (「신탁법」상의 권한)제28조 (조세 감면 등)제29조 (「신탁법」의 준용)제3조 (공익신탁의 인가)제30조 (벌칙)제31조 (벌칙)제32조 (양벌규정)제33조 (과태료)제34조 (외부의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제4조 (인가 요건)제5조 (인가 절차)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