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 제3조 (자료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공익신탁 관련 공시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를 위한 자료 또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 :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를 받는 때,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때 및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2. 제2조제1항제5호 : 법 제8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때3. 제2조제1항제7호 : 법 제16조제1항, 영 제3조제2항제7호, 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4. 제2조제1항제8호 : 영 제3조제2항제7호, 영 제6조제2항제2호·제4호가목 및 영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수입·지출예산서를 제출하는 때5. 제2조제1항제9호·제10호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6. 제2조제1항제11호 : 영 제3조제2항제10호, 영 제6조제2항제4호나목 및 영 제1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때7. 제2조제1항제12호부터 제19호까지 :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때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 또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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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9 시행된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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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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