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 제5조 (공시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공익신탁 관련 공시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공시대상인 자료 또는 서류를 공익신탁 전자공시시스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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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9 시행된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