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 제4조 (공시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공익신탁 관련 공시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공시대상인 자료 또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내에 공시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제5호·제7호부터 제19호까지 : 수탁자로부터 해당 자료 또는 서류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2.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 법무부장관이 해당 결정 또는 승인을 하는 때로부터 14일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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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9 시행된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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