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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인가 신청조문 원문
    )3. 영 제3조제2항제10호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4.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의 (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신청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3조제2항, 영 제3조제1항의 인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의 (가)2. 영 제3조제2항제5호의 재산목록 : 별지 제1호 서식의 (나)3. 영 제3조제2항제10호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
  • 제4조 · 변경인가조문 원문
    : 별지 제3호 서식의 (나)3. 영 제6조제2항제3호다목의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다)4. 영 제6조제2항제4호나목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
  • 제9조 · 합병인가조문 원문
    가)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대하여 합병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8호 서식의 (나)3. 영 제13조제2항제2호·제3호의 재산목록 : 별지 제1호 서식의 (나)4. 영 제13조제2항제6호의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다)5. 영 제13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
    목록 : 별지 제1호 서식의 (나)4. 영 제13조제2항제6호의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다)5. 영 제13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가 조건의 취소·변경조문 원문
    건 취소·변경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의 (가)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6조제2항, 영 제5조제2항의 인가 조건 취소·변경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의 (가)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변경인가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변경인가의 신청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7조제2항, 영 제6조제1항의 변경인가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가)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3호 서식의 (나)3. 영 제6조제2항제3호다목의 확인서 : 별지
    법 제7조제2항, 영 제6조제1항의 변경인가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가)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3호 서식의 (나)3. 영 제6조제2항제3호다목의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다)4. 영 제6조제2항제4호나목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
  • 제9조 · 합병인가조문 원문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8호 서식의 (나)3. 영 제13조제2항제2호·제3호의 재산목록 : 별지 제1호 서식의 (나)4. 영 제13조제2항제6호의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다)5. 영 제13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탁재산의 운용조문 원문
    ·제6항,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11조제5항,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의 (가)2. 법 제11조제6항의 필수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 변경 또는 담보 제공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나)3. 법 제
    대·교환·용도 변경 또는 담보 제공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나)3. 법 제11조제6항의 장기 차입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탁사무의 위임조문 원문
    영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탁사무의 위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조문 원문
    : 별지 제7호 서식의 (가)2. 영 제11조제2항제5호의 신탁재산 사용점검표 : 별지 제7호 서식의 (나)3. 영 제11조제2항제6호의 공익사업 세부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다)4. 영 제11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라)
    : 별지 제7호 서식의 (나)3. 영 제11조제2항제6호의 공익사업 세부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다)4. 영 제11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합병인가조문 원문
    20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의 합병인가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의 (가)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대하여 합병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8호 서식의 (나)3. 영 제13조제2항제2호·제3호의 재산목록 : 별지 제1호 서식의 (나)4. 영 제13조제2항제6호의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다)5. 영 제
    제20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제2항의 합병인가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20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의 합병인가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의 (가)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대하여 합병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8호 서식의 (나)3. 영 제13조제2항제2호·제3호의 재산목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인가의 취소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를 결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익신탁의 종료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의 종료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종료를 신고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가)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탁사무의 최종계산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나)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최종계산 승인 신청에
    신탁사무의 최종계산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나)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최종계산 승인 신청에 대하여 그 승인을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탁재산의 귀속조문 원문
    또는 무상 대부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나)3.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증여 또는 무상대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다)
    법 제24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2. 법 제24조제3항,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관수탁관리인이 증여 또는 무상 대부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나)3. 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