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6조 (전자학술정보의 이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3-12-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내학회지 등의 원문이용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에 한한다. 단 행정자료실을 방문한 이용자의 경우 행정자료실 운영담당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내학회지 등의 원문이용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에 한한다. 단 행정자료실을 방문한 이용자의 경우 행정자료실 운영담당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