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6조 (전자학술정보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내학회지 등의 원문이용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에 한한다. 단 행정자료실을 방문한 이용자의 경우 행정자료실 운영담당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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