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9조 (국제표준도서번호 및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에서 국내·외 유통을 위하여 단행본 도서를 발간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료실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를 부여받아야 하며 배정받은 ISBN을 반드시 표기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에서 국내·외 유통을 위하여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때는 행정자료실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를 부여받아야 하며 배정받은 ISSN을 반드시 표기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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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9 시행된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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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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