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4조 (자료 수집)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3-12-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수집은 구입, 납본, 교환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수집은 구입, 납본, 교환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②자료의 구입은 연 4회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수시 구입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 직원들은 업무상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 운영담당자에게 구입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담당자는 자료 구입 요구를 반영하여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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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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