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4조 (자료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수집은 구입, 납본, 교환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②자료의 구입은 연 4회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수시 구입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 직원들은 업무상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 운영담당자에게 구입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담당자는 자료 구입 요구를 반영하여 구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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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9 시행된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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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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