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5조 (자료구입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를 구입하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 구입하여야 한다.1. 신규 간행물2. 해양수산 관련 업무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3. 행정자료실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의 연차자료4. 직원들의 구입 희망 도서5. 그 밖에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의 구입은 자제하여야 한다.1. 행정자료실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2. 저속한 언어, 사행심 조장,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기타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단, 문단에서 인정하는 작품 제외)3. 개인 학습을 위주로 구성된 수험서, 참고서, 문제집 등4. 그 밖에 국가이념 및 해양수산정책철학에 반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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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9 시행된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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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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