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7조 (자료의 정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3-12-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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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과 "이재철 저자기호표"(동양서용) 및 "Cutter Sanborn 저자기호표"(서양서용)에 의하여 하되, 해양수산부 특성에 맞도록 세부분류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과 "이재철 저자기호표"(동양서용) 및 "Cutter Sanborn 저자기호표"(서양서용)에 의하여 하되, 해양수산부 특성에 맞도록 세부분류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자료의 편목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을 준용한다.
③분류된 자료는 주제별, 형태별 특성에 따라 서가에 배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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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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