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1조 (자료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중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비가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
자료 정리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자료
그 밖에 이용가치가 없게 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9 시행된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