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8조 (발간등록번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에서 행정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간등록번호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부여받아야 하며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정부간행물발간등록/송부지침」에 따라 간행물에 표기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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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9 시행된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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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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