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8조 (발간등록번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3-12-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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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에서 행정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간등록번호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부여받아야 하며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정부간행물발간등록/송부지침」에 따라 간행물에 표기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에서 행정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간등록번호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부여받아야 하며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정부간행물발간등록/송부지침」에 따라 간행물에 표기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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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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