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0조 (원문 등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3-12-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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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집된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간행물 원문은 행정자료실 홈페이지(http://lib.mof.go.kr)에 등록한다. 단, 원문 공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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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집된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간행물 원문은 행정자료실 홈페이지(http://lib.mof.go.kr)에 등록한다. 단, 원문 공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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